서울시사서협의회 정관
제정 2017.09.04.
개정 2019.02.27.
개정 2019.03.25.
개정 2019.12.19.
개정 2021.03.29.
개정 2023.03.21.
개정 2024.03.12.
개정 2026.03.24.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서울시사서협의회라고 한다. 약칭은‘서사협’이라고 한다. (이하 ‘협의회’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 협의회는 서울시 소재 공공도서관 상호간의 업무협력과 도서관서비스 진흥 및 도서관의 발전, 사서의 자질향상과 공동이익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다른 관종 도서관 및 타 지역 공공도서관 사서와 연대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력을 증진하여 사회적 책무에 충실함으로써 민주적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제3조(소재지) 협의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①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회원의 상호협력 증진 사업
2. 도서관 운영과 서비스 개선 사업
3. 회원과 관련한 정책과 제도에 대한 개선 연구와 제안
4. 회원의 지위 및 역량 향상을 위한 사업
5. 외부 조직과 연대․협력사업
6. 학회지 등 기타 학술자료 간행
7. 기타 협의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협의회는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목적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이익의 제공) 협의회는 제4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나 전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의 자격) 본 협의회의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정회원은 서울시 소재 공사립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 공공도서관 업무를 총괄하는 관장, 공공도서관 업무를 수행하는 사서, 공공도서관 근무를 하면서 사서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으로 한다. 단, 정회원 중 퇴사자는 퇴사일 기준으로 차년도 12월 31일까지 회원 자격을 유지한다.
② 명예회원은 정회원으로 퇴직한 자와 본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개인으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은 가입승인과 함께 회비를 납부해야 취득된다.
제7조(회원 가입) 본 협의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사무국에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대표(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②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따른 제반 사업 추진을 요구하고 실행할 권리를 갖는다.
③ 회원은 도서관업무 및 사서에 대한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본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부담한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의 납부
②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총회에서 의결한다.
③ 회비는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제10조(회원의 탈퇴) 본 협의회의 회원은 사무국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제재)
① 본 협의회의 회원으로서 제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위배했을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대표(단)가 회원자격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다.
② 제9조 제1항 제3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회원의 권리(의결권 및 각종 피선거권, 각종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2년 연속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서 대표(단)이 회원자격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다.
단, 회원 중 6개월 이상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 제1항 제3호의 의무를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면제할 수 있으며,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구성)
①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대표 3인 이내
2. 감사 2인
②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③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등의 고유번호증 대표자 등재를 위해 명예대표를 둘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대표와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인사변동이 있는 경우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 동안 임원직을 승계한다.(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 보궐 선출하지 않는다. 단, 대표가 1인만 남을 경우는 보궐 선출한다)
④ 임기는 선출일 익일부터 개시되며 그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총회에서 새임원이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초대 임원은 창립총회부터 임기를 시작하여 2019년 회계연도 만료일 까지로 한다)
⑤ 명예대표는 정회원과 명예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 의결로 선출하며,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한다.
1. 협의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때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때
3. 직무유기, 업무태만 등 협의회 활동을 저해 한 때
4. 질병․사고 등 기타이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단)는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대표(단)는 총회와 운영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③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대표(단)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여 협의회의 발전을 연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대표(단)는 협의회의 목적과 사업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긴급한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대내외적으로 긴급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다.
⑥ 감사는 협의회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년 1회 이상 운영위원회 및 총회에 보고하며, 감사결과 보고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및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⑦ 명예대표는 대표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으나, 협의회의 고유번호증, 은행계좌 등의 대표자로 등재된다.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출
5. 운영위원 승인(보궐로 선출된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전년 12월∼3월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의 소집
1. 대표(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운영위원 1/3이상이 요구 시 대표(단)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대표(단)가 합당한 이유 없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발의 운영위원 중 대표자가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3. 회원 1/3이상이 요구 시 대표(단)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대표(단)가 합당한 이유 없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발의 회원 중 대표자가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특별 감사 보고를 위해 감사2인이 소집을 요구시 대표(단)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대표(단)가 합당한 이유 없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발의 감사 중 대표자가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5. 대표(단)는 임시총회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7일 전에 총회 소집을 공고하여야 한다. 합당한 이유 없이 소집하지 않을 경우 5일 이내에 소집 요구권자가 총회 소집을 공고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총회는 대면회의 또는 온라인(화상회의, 단체대화방 투표 등)이나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② 정관의 변경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총회의 의결권 대리)
① 회원은 대리인 또는 서면위임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총회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서면 위임의 경우 위임한 위원 수는 재적인원 산출과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1인으로 산정한다.(개정-2026.03.24.)
제5장 운영위원회
제21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협의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은 권역별로 6인 이내, 총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은 권역별 회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④ 운영위원의 피선자격은 권역별 회원으로 한다.
⑤ 대표(단)는 당연직 위원이 되며 의장이 된다(공동대표로 구성된 경우 호선 혹은 윤번제로 1인 선정).
⑥ 감사는 운영위원을 겸직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위원의 임기) ①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13조의 임원의 임기와 같다. 단, 중임 횟수에 제한이 없다.
② 운영위원이 인사변동이 있는 경우 잔여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보궐선출 한다.(동일 권역 내 회원도서관으로 이동시는 운영위원 직을 유지한다)
제23조(운영위원회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사업 집행에 관한 사항
3. 예산 수립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보궐 운영위원 승인
5.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6.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
7. 임원의 해임
8. 정관에 의해 운영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된 사항
9. 권역 구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협의회의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운영위원회의 소집)
① 운영위원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대표(단)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임원 및 운영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대표(단)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 하여야한다.
1. 운영위원회 위원 1/3 이상 혹은 회원 1/3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대표(단)가 궐위되었거나 합당한 이유 없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발의 운영위원이 회의를 소집한다.
⑤ 제4항 3호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소집 요구자 혹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제25조(운영위원회 의결 정족수와 의결권의 대리)
① 운영위원회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임원의 해임은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에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의결권은 대리인 참석 및 서면 위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 개회 전 증명하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서면 위임의 경우 위임한 위원 수는 재적인원 산출과 의결권 행사에 있어서 1인으로 산정한다.(개정-2026.03.24.)
⑤ 운영위원회에는 운영위원이 아닌 모든 회원이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제한을 받는다.
제26조(운영위원회의 회의방식)
① 운영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온라인(화상회의, 단체대화방 투표 등)이나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대표(단)가 사안이 경미하여 온라인 회의나 서면결의로 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 전염병 확산 등으로 대면회의가 불가한 경우
② 단, 협의회 운영에 관한 긴밀한 논의, 운영위원 간의 교류와 결속을 위하여 대면회의를 연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제27조(운영위원회의 분과위원회)
① 특별사업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개․폐는 운영위원회 과반수의 승인을 요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운영위원 중 1인이 하고, 세부적인 운영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8조(운영위원회의 자문위원회)
① 협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외부인으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개․폐는 운영위원회 과반수의 승인을 요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장 권역별 회의
제29조(권역 구분)
권역은 운영위원회에서 구분한다.
제30조(권역별 회의의 지위와 기능)
① 권역 회의는 본 협의회의 기초 논의․실천 단위로서, 논의의 출발점이 되고 실천의 현장 거점이 된다.
② 권역별 회의는 다음의 사항을 논의하고 실천 한다.
1. 권역 회원의 상호협력 증진
2. 운영위원 선출
3. 회원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에 대한 기초 논의
4. 본 협의회 권역별 다양한 사업의 기초 논의
5.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결정을 대한 집행 및 공유
6. 권역 회원의 연대와 협력 활동
7. 회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권역별 활동
8. 권역 내 관련단체와의 협력사업
9. 기타 협의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권역별 사업
제31조(권역별 회의 및 소집)
① 권역별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회한다.
② 회의 소집은 권역 운영위원 2인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거나 회원 1/3 이상이 요구할 경우 운영위원 중 1인이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 선출 건을 제외한 안건은 정족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④ 운영위원 선출의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정족수 및 의결권의 대리에 준한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2조(재산의 구분)
① 협의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협의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3조(기본재산의 관리와 처분)
① 협의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양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승인을 받는다.
② 협의회가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부채납하고자 할 때에도 운영위원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4조(수입과 지출)
① 협의회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보조금, 기부금 또는 찬조금
3. 기타 수입금
② 적립금을 운영하기 위한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5조(회계연도)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세입세출예산) 협의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3월 이내에 사업계획서와 함께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7조(결산서 등의 제출) 협의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보고를 첨부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는다.
제38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8장 사무조직
제39조(사무조직)
① 협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은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③ 사무국의 직제․보수․인사․회계․복무규정의 제․개정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직원의 임면)
① 사무국 직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대표가 공개채용 후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한다.
제9장 보 칙
제41조 (경과조치) 창립초기 구성된 대표(단)과 운영위원은 회원 자격취득과 상관없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자격이 유효하다(단, 이 경우 2019년 5월 30일까지 회원 자격을 획득하여야 한다).
제42조(해산) 협의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3조(잔여재산의 귀속) 협의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협의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4조(시행 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5조(준용규정 등)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의 사항은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26.3.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에서 승인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